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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위기 소상공인에 변호사 연결...'부부 채무조정'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7:32

수정 2026.05.29 17:32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과 구제지원도

소진공, 위기 소상공인에 변호사 연결...'부부 채무조정'도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과 경영 위기에 놓여 있거나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지원한다.

29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1대 1로 연결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조언해준다.

법률자문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가 목표다.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도 진행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