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내달 케이뱅크 등 54곳 3억385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3:22

수정 2026.05.29 13:10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를 포함해 54개사 3억385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3억385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케이뱅크 3575만9040주, 케이씨코트렐9115만7556주, 티엠씨 1726만5016주 등 6개사 1억5349만주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씨지놈 1065만9983주, 엔투텍 1379만3103주, 메이슨캐피탈 4000만주 등 48개사 1억5036만주 대상이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109만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697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5302만주로 뒤를 이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