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이번 5차 매입 규모는 총 9602억원, 차주 기준으로는 11만6000여명이다.
이로써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사들인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1000억원이다. 수혜자는 약 75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면 추심 행위는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달 말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후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상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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