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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 기로' 박상용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6:53

수정 2026.05.29 16:37

대북송금 수사 비위 의혹 감찰 진행 중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뉴스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늘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검찰총장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로 정해졌지만, 이번 조치로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지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기반해서 자체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약 1년간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