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도중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 "동그라미 표시가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선관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문제 없다는 답을 들은뒤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 시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근거 삼아 무효 처리를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선관위도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기자단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전언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이재명의 불법 선거 행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재명이 이규연에게 보도 통제를 지시했다면 탄핵 사유"라면서 "이재명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 대통령 사전투표 논란을 의식한 보도 제한을 지적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 나서 "보도된 영상과 사진에 투표용지를 들고 문의하는 문제의 장면은 배제됐고, 청와대 기자단 공유 취재물에서도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 발언도 삭제됐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축소·은폐키 위해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면 권력에 의한 명백한 언론통제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억지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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