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선거·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본질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들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선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도 본질적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선관위가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고의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데 대해서도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고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행위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개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투표 독려 글에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겨냥했다.
그는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등도 같은 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를 찾아 항의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규탄사를 통해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며 "선관위가 이 대통령 지방선거 선대위로 전락했느냐"고 꼬집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권력, 특권을 한껏 과시하는 장면"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헌법과 법률 위에 선 이 대통령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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