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성 아파트 방화 혐의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뉴스1

입력 2026.05.30 18:21

수정 2026.05.30 18:21

음성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음성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성군의 한 아파트 내부 곳곳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9분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계단 등 여러 층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4층 계단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태우는 등 아파트 계단 등 곳곳에서 벽보(A4 용지)와 박스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은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 씨를 붙잡았으며 A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