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음성군 음성읍 18층 아파트의 비상계단과 복도에 놓인 의자, 쓰레기 등 5곳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와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자연 소멸되거나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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