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독립사업자 9개소…"소비자 피해 예방"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단계 변질·위장 운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고 다른 판매원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업을 말한다.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에 있는 한 명의 상위 판매원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는 구분된다.
도는 6~7월 도내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가운데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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