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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회계사 체증 풀린다…정부, 미지정 합격자 등록법인 의무배정 도입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수습 안정화 방안…국회·법원·국민연금 수습처로 인정

지도회계사 경력 7년→4년 완화, 매출액 비중 기준 할당 검토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합격자들을 위해 등록 회계법인에 이들을 의무 배정하는 할당 카드를 제시했다.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 기관도 정식 실무수습기관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지도공인회계사의 경력 요건은 기존 7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세미나를 거쳐 확정된 조치다.

당국은 우선 수습처를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공회장 직권 수습처 배정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시험 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 합격자 중 신청자로 한정된다. 한공회는 이들을 주권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등록 회계법인'에 배정할 계획이다. 배정 인원은 회계법인 매출액 비중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해당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이들을 채용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 배정을 통해 근무하는 수습기간은 총 1년이다. 이 가운데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채워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시행하는 이론 중심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 따른 회계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배정된 인원에 따라 수습 회계사를 실제 채용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에서 활용되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 제도는 시장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습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관이나 한공회가 추천한 기관이 수습기관으로 새로 추가된다. 수습가능부서 역시 기존의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에서 지도공인회계사가 확인하고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로 대폭 넓어진다.
이와 함께 실무 수습을 지도하는 지도공인회계사의 경력 요건이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만약 사내에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수습을 지도하고 한공회가 이를 별도 확인하면 실무수습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수습 안정화 방안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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