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승인인데 소비자 기만" 주장
테슬라 "현재 일부 기능 구현…나머지는 개발 중" 반박
31일 중국 매체 신징바오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최근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FSD 능력을 갖춘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핵심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약 395만위안(약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원고 측은 "테슬라가 관련 기능의 기술적 한계를 알고도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정에서 "FSD 기능이 현재 이미 구현됐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은 계속 개발 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1일 "감독형 FSD가 △중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형 FSD는 운전 보조 시스템의 일종으로, 차량이 다양한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항상 차량을 감시하고 필요시 즉시 개입해야 하며 법적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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