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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정영학·정민용도 보석 석방…전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31 17:44

수정 2026.05.31 17:32

구속 기간 내 항소심 심리 난항 판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 뉴스1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 모두에 대해 구속기간 내 항소심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