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자체 노후 SOC 성능개선충당금 ‘0’

이종배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립 의무화했지만 세부기준 없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광역 지자체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인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됐지만 적립기준·산정방식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충당금 적립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31일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6년이 흘렀지만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법에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약 48만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장기 관리계획(기본·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핵심은 관리 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용 현황은 전무하다. 의무화만 규정했을 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최가영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사회간접자본 #성능개선충당금 #기반시설관리법 #지자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