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의무화했지만 세부기준 없어
31일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6년이 흘렀지만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법에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약 48만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장기 관리계획(기본·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핵심은 관리 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용 현황은 전무하다. 의무화만 규정했을 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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