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자체 노후 SOC 성능개선충당금 ‘0’

이종배 기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31 18:23

수정 2026.05.31 18:22

적립 의무화했지만 세부기준 없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광역 지자체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인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됐지만 적립기준·산정방식 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충당금 적립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31일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6년이 흘렀지만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법에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약 48만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장기 관리계획(기본·관리·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핵심은 관리 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의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운용 현황은 전무하다.
의무화만 규정했을 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