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우리銀·우체국'으로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1 10:57

수정 2026.06.01 10:57

농협 이어 이달 우리은행, 하반기 우정사업본부 추가
정부 수수료 건당 80원→45원 인하…예산 절감 기대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 실시간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농협은행 중심이던 수납 금융기관이 이달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추가 확대된다.

수납 가능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납세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계좌 이용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크게 인하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납세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정부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부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