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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시
행정 제재금 및 형사 책임 면책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천과 계곡 등 자연환경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앞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534개소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

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 기간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가 제외된다.

시는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한다.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선 강제 행정대집행을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소유주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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