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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겨눈 檢인권미래위 규정 마련…특검까지 이어지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1 16:48

수정 2026.06.01 16:48

외부위원 인선 단계...'중복조사' 논란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뉴시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둘러싼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별도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면서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훈령 제6조는 조사대상 사건으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대상 사건을 명시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가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7개 사건이 사실상 우선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도 진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별도 조사기구를 두고 조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련자를 불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훈령은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결된 조사 결과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법무부는 위원회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라며 "구성 완료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추진을 언급한 지 1달 반 정도 경과한 만큼 이달 말께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국정조사와 검찰 내부 조사가 이미 이뤄진 사안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적 조사라는 점에서 기존 점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중복 조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누가 조사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기존 조사와 별개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외부위원회 역시 위원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공정성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래위원회의 활동이 향후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국정조사 결론과 유사하게 나온다면 특검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