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진입했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환자가 숨졌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사설 구급차 측면을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던 SUV가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충격을 이기지 못한 사설 구급차는 옆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2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는 A씨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서구 소재 다른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여부와 신호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 B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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