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원노련, 국회에 국적선원 보호 등 4대 핵심과제 전달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2 10:07

수정 2026.06.02 10:07

지난 1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문대림 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장(오른쪽)과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이 선원 권익 향상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원노련 제공
지난 1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문대림 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장(오른쪽)과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이 선원 권익 향상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원노련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지난 1일 국회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문대림(제주갑) 위원장과 해운·수산업 발전 및 선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날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선원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과 국적선원 보호, 선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대책 마련, 원양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등이다.

김두영 위원장은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은 선원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선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원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