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등록"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 방문 없이 온라인 작성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요양병원 특화 모델 개발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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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후속 조치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호스피스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식이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온라인 등록과 함께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존 등록기관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적용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현재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임종기에만 가능하지만, 정부는 말기 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이른 시점에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재 말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기반도 강화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각종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도 운영 성과도 공개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말 760곳에서 2025년 말 819곳으로 늘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약 5만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뤄졌고,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환경에 적합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현장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194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대기 환자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전문 교육자료 개발, 사별가족 만족도 조사 개선, 호스피스 제공인력 교육 확대 등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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