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명의료 선택 시기 당겨지나... 임종기→말기환자로 확대 논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향서 온라인 등록도 추진

정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후속 조치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호스피스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식이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연명의료 중단 적용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현재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임종기에만 가능하지만, 정부는 말기 환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기반도 강화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각종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등록기관 종사자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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