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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돌아온 '친일재산조사위'... 정부, 환수 작업 본격 재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4 15:26

수정 2026.06.03 15:24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법무부, 설립준비단 가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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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 다시 나선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친일 재산 환수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금 이뤄지는 것이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제국주의 단계에 이른 일본 자본주의(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반민족행위자의 범위는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러일전쟁부터 한국병합까지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에 협력해 조선귀족으로 편입돼 작위를 받거나, 식민지 정부의 관료로서 독립운동을 탄압한 이들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법 제4조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했다. 준비단은 위원회의 조직 설계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친일 재산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안정적인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며 반민족행위자 462명과 그 후손 3만884명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168명으로부터 2357필지(약 1109만5129㎡)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으며, 공시지가 기준 약 959억원, 당시 화폐 가치로 총 2373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위원회 해산 이후 법무부는 관련 환수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 4월 24일에는 정미7조약의 체결 등을 주도해 조선귀족(자작)이 된 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재산 매각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선왕실의 종친으로서 조선귀족(후작)이 돼 조선귀족원 등에서 활동한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소 325억원 규모의 친일 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수 요구 민원은 총 263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자료가 확보된 85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근거 부족 등으로 보류됐던 105필지(공시지가 약 325억원 상당)도 이번 법 제정으로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안 통과 당시 "친일 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