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측과 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한국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46개 경제권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광물·원자재, 특정 항공기와 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한 뒤 7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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