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美 관세협상 효과…韓,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 3위→6위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분기 韓 실효관세율 8.7%로
美 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 기록
상위 10개국 중 순위 하락폭 가장 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의 실효관세율 순위. 대한상의 제공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의 실효관세율 순위.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미국의 신(新)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4분기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던 한국의 실효세율 순위는 올해 1·4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관세율 순위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4분기 10.0%, 3·4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4분기 11.8%, 올해 1·4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순위 역시 지난해 2·4~3·4분기 3위에서 4·4분기에 5위, 올해 1·4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2·4분기 대비 올해 1·4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165억8000만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멕시코 50억7000만 달러, 일본 39억6000만 달러, 독일 35억7000만 달러, 인도 34억2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4분기 33억 달러, 3·4분기 42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4·4분기 35억 달러, 올해 1·4분기 32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대미 관세는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시행과, 2·4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4분기 정점에 달했지만, 이후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2월 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4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관세율이 명목상 관세율과 차이를 보이고,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품목별 관세 미부과나, 가중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및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은 실효관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효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최근 IEEPA 관세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정책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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