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목걸이를 빼앗기 위해 친구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C씨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 먹인 뒤 132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흡연을 이유로 C씨를 유인한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음료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잠들지 않자 한차례 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고, 그래도 잠들지 않자 "금목걸이를 착용만 해보겠다"며 C씨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뿐 만 아니라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훔친 장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강도를 실행에 옮겼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먹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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