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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피 간다" vs "조정장 온다"…지선 끝난 국장, 어디로 갈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4 14:54

수정 2026.06.04 14:54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77.67포인트(2.02%) 내린 8623.82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전장보다 9.05포인트(0.88%) 오른 1035.08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넘는 등 오름세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77.67포인트(2.02%) 내린 8623.82로 출발했고 코스닥은 전장보다 9.05포인트(0.88%) 오른 1035.08이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을 넘는 등 오름세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국내 증시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과 증시 부양 정책 등을 바탕으로 '코스피 1만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급등장 속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선거 이후 자본시장 정책 드라이브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유례없는 증시 호황이 여당 승리에 강한 동력으로 작용했던 만큼, 추가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페어펀드 도입과 인수·합병(M&A) 공정가액 적용,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가치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 및 공시 강화 등이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1만피'도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전날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2000포인트(p)로 상향하며 "폭발적인 기업 이익 성장과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적용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배를 근거로 산출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 강화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기술적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높여잡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기업 중심의 이익 전망치 상향을 근거로 하반기 코스피 상단 목표치를 기존 9250p에서 1만1000p로 올려 잡았다.

코스피에 비해 침체된 코스닥 시장 역시 하반기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가 예정돼 있는 데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는 경계 요인으로 손꼽힌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자산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 주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먼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기술주들은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기업의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고금리 상황에서는 미래 수익의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실히 하고, 유럽중앙은행 등의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에서 미국 연준도 물가 압력이 금리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 압력은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인공지능(AI)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며 기준금리가 상향되는 환경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기에는 하이퍼 스케일러를 포함한 AI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