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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승부조작' 축구 심판 영구정지 징계무효 선고..."절차상 하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징계절차 과정 중 하자 있다고 판단해 '무효' 판단

대한축구협회가 2031·2035 AFC 아시안컵 유치에 도전한다. 사진=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2031·2035 AFC 아시안컵 유치에 도전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구정지 징계를 받았던 K리그 심판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용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 K리그 심판이었던 최모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최씨에게 내렸던 대한축구협회의 영구제명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 팀의 코치로부터 "프로축구 심판으로서 향후 특정 경기의 주심을 맡게 될 경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다음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2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18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K리그 영구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 산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씨가 1800만원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배정 청탁을 위해 심판위원장 2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2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징계 이유로 삼았다. 이후 연맹의 징계요청을 받은 협회는 징계 사유란에 '승부조작'이라고 기재했다.

최씨는 △제명처분 당시 출석통지서를 미송달하고 해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이의신청 기회를 받지 못한 점 △1800만원 수령 사실은 있지만 승부조작 목적이 아니었고,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금품수수 행위만으로 영구정지를 내린 점 등을 주장했다.

반면 협회 측은 출석통지서 송달과 출석기회 보장 등에 대해 준수할 의무가 없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두 절차적으로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출석통지서 송달과 해명 기회 부여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연맹의 징계 처분과 별개"라며 "징게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협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씨가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취지다.

이어 "연맹의 징계처분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제명처분은 연맹의 기존 징계처분을 단순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며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해명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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