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6000억원대 과징금
금감원, 기존 대비 절반 수준 경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약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이례적으로 제재 안건을 돌려 보내자, 금감원이 직접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 금융위로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특히 과도한 과징금으로 은행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주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은행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과징금 대폭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