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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액 100억 깎았다…431억→331억으로 조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5 10:46

수정 2026.06.05 10:46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1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사진=연합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약 100억원 줄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소송 청구액을 줄인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어도어 측이 승소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하니, 혜린, 해인은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더는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