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송치…살인미수 혐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5 14:49

수정 2026.06.05 14:48

경찰, 피해자 전원 대상 살해 의도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정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중상을 입은 1명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을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만 남겼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LG전자 측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달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가해자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협력회사 동료·노사협의회·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