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도 수사선상에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사범 246명(155건)을 단속했다.
이 중 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01명(122건)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38명은 불송치 했다.
선거범죄 유형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17명(47.5%) △금품수수 48명(19.5%)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40명(16.3%) △공무원 선거 관여 16명(6.5%) △선거폭력 4명(1.6%) 등이다.
경찰은 선거에서 불거진 주요 출마자들에 대한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식비 대납 의혹으로,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현직 도지사와 차기 도지사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민선9기 출범 후 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선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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