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안권섭 특별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수사기관이 고의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는 확인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특검에서 이첩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