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빌라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필로티 주차장을 특정 세대가 수년째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개인창고로 쓰는 입주민...신문고 민원 넣었지만 "강제 처분 어렵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필로티를 개인 창고로 사용합니다. 주차장 라인 침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8세대 규모 빌라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한 세대가 약 8년 전부터 필로티 공용 공간에 각종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치물이 늘어나 현재는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필로티 공간에 생활용품부터 자전거, 의류, 박스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그동안 입주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정리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2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담당 부서는 "개인 소유 물건으로 판단돼 강제 처분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소방서는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계도는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민사소송 밖에 없나"...골머리 썩는 주민들
건축과 역시 필로티 공간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 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적치물이 주차장 구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계도나 시정 권고 수준의 조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리된 적은 없었다"며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병이다", "입주민들 재산권침해도 해당되는 사안 아니냐", "말도 안 통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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