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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피해 도주한 20대 남녀... 버스 정면 충돌 '사망'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6 14:00

수정 2026.06.06 14:00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하던 20대 남녀가 버스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께 평택시 합정동 한 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테슬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운전자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

고속버스 기사와 탑승자 등 6명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고속버스 추돌 지점으로부터 2.7㎞가량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와 고속버스가 추돌한 사거리에서는 당시 황색 점멸 신호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