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공개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용지를 긴급 공급받았다.
이번 사태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날까지 각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 봉인·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당일 추가 공급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선거인은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방송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투표 마감시각까지 당선인을 예측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막는 선거법 108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시민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재선거 여부는 엄격한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따르면 선거 무효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이 존재하고, 그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
우선 선관위의 실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사태의 원인과 제도적 허점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해서는 국가 손해배상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당장 이번 사태를 외부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각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냉정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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