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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이 수사…선관위 직무 유기 정조준

연합뉴스

입력 2026.06.07 20:48

수정 2026.06.07 20:48

대검 "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수사 인력·범위 곧 정할 듯 투표방해 고의성 입증돼야 처벌…직무태만은 징계 요청·국가배상

'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이 수사…선관위 직무 유기 정조준
대검 "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수사 인력·범위 곧 정할 듯
투표방해 고의성 입증돼야 처벌…직무태만은 징계 요청·국가배상

투표소 밖으로 나온 투표함 (출처=연합뉴스)
투표소 밖으로 나온 투표함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박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책임자 다수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께 서민위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합수본과 관련한 검경의 실무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비롯해 검·경에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경찰청은 합수본 사무실 장소와 파견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합수본이 구성되면 선거 사건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수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진 만큼 직무유기 외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수 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경우에도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잇단 합수부 체제가 가동되면 해당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분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 적게 인쇄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직무 유기 혐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투표 방해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직무 태만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순 없다"며 "선관위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투표용지 출력 비율을 결정했는지 파악하는 게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사건 역시 정치권의 의혹 제기 후 특검이 출범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자 징계 및 제도 개선만 요청하고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다만 형사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선관위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앞서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한차례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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