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순 SMS 인증은 전자서명 아냐"
7월 2차 선도지구 접수 앞두고 혼란 확산
■성남시 "SMS 동의 의사 효력 없어"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4일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여부 안내' 공지를 통해 단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접수된 동의 의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공지가 나온 이유는 2차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14개 단지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본인확인을 주민동의서로 간주하는 방식의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제안서 초안 접수가 다음달 10일까지여서 사실상 기한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분당신도시 내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최종 결론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관원 질의(官員 質疑)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두로 관련 안내를 받은 상태"라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단과 용역업체가 확보한 동의율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공모를 준비해 온 단지들 사이에서는 기싸움이 한창이다. 전자서명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한 단지들은 SMS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소유주는 "동의서 유효 여부에 따라 선도지구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아쉽지만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전자동의 시스템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했다.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관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전자동의 과정에서 전자문서 중계자 사용 의무 여부를 두고 업계 혼선이 발생하자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해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자체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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