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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정 상법 정착 위한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06:00

수정 2026.06.09 06:00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요 공시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이달 23~24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경영 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 사례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설명회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