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행복청, 설계공모 착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0:23

수정 2026.06.09 09:20

반곡동에 연면적 1만6805㎡ 규모 조성 2031년 개원 목표…당선작에 설계권 21억원

세종지방법원 현장 모습. 행복청 제공
세종지방법원 현장 모습. 행복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9일 공고했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참가 신청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작품 접수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에서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법원 보안체계 구축과 이용자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도 주요 검토 요소다.

행복청은 세종지방공소청 역시 관련 법 제정 이후 세부 조직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