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09:29

수정 2026.06.09 09:29

해경이 선원에 구명조끼 착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해경이 선원에 구명조끼 착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승선 인원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외부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선장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 법령이 적용된다.

해경은 단순 착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때도 단속할 방침이다.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은 약 78%에 달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장비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