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긍정 평가
장기적 관점 정책 전환 촉구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변호사는 "9·7 주택공급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과 집값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직접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의 구조와 사업 방식이 변경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 사업 구조 개편과 LH 구조 개혁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진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은 금액 총합이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직접 보장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과 주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보장 비율이 애초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그친 점,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핀셋 규제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대출 개선과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부동산 세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면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었다"면서 "시장 대응 방식으로 세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중립적인 자산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대출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전세대출 구조 개선,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 강화, 수도권 자산집중 완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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