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4:29

수정 2026.06.09 15:17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 혐의로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어머니는 A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A씨도 침입 당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찔려 죽을 뻔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의 고소 사건은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