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철강 인증제와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철스크랩 등 재생철자원 공급 기반을 정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공동행위 특례 절차도 마련해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우선 철강산업 주요 정책을 심의할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도입된다. 철강 생산 방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인증기준으로 삼는다. 인증 신청과 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만들고, 향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산업 집적 효과, 경쟁력 강화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이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제시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저탄소 공정 전환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철스크랩 등 재생철자원 관리 기반도 강화된다. 시행령은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규정했다. 탄소중립 핵심 원료로 꼽히는 철스크랩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특례 절차도 구체화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공동행위 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승인 절차를 정했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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