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등으로 건강 정보를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의사 가운을 입고 건강 정보를 설명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인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중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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