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동향조사·인사첩보 등 전면 폐지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토대로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령부는 전면 해체된다.
신설되는 보안·방첩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내부 감찰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신설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 본부 내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을 통합 지휘·감독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확보한다. 아울러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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