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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태' 합수본 5시간째 압수수색…인쇄계획서 등 확보

연합뉴스

입력 2026.06.11 14:32

수정 2026.06.11 14:43

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7개 지역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 회의록 등 토대로 '용지 부족 사태' 고의성 입증 시도 전망

'투표용지 사태' 합수본 5시간째 압수수색…인쇄계획서 등 확보
검경 합수본, 중앙선관위·7개 지역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
회의록 등 토대로 '용지 부족 사태' 고의성 입증 시도 전망

검경 합동수사본부, '투표지 부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 '투표지 부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지수 조현영 양수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5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선에 있는 직원의 PC에 있는 파일 중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85조 등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성원 일부가 의도적으로 (선거 관리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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