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년째 제조업 법인을 경영 중인 60대 최고경영자(CEO) A씨는 최근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증여한 주식은 일반 증여(10년 합산)와 다르게 수십 년이 지나 부모가 사망해도 결국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결국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면, 굳이 지금 증여세를 내면서 미리 주식을 물러줘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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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추후에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고정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만 18세 이상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아 3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먼저 공제한 뒤, 120억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 최대 6000억원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BDO성현회계법인은 '합산 과세'라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 △미래 주식 가치 및 매출액 요건의 사전 고정 효과와 △상속공제를 통한 최종 세액 정산 가능성을 꼽았다.
예컨대 한 법인의 주식 가치가 현 시점에 50억원에서 부모 사후에 신사업 또는 자산 상승 등으로 200억원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 당시 가액인 50억원만 합산된다. 따라서 신기술이나 공장 증설 등으로 향후 기업 가치가 크게 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전 증여가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라면 매출액 요건이 고정되는 것도 이점이다. 현행 세법상 특례증여를 받은 뒤 추후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매출액 자격 요건은, 상속 시점이 아닌 과거 '특례증여를 받은 날'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을 넘기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리 특례증여를 해두면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승계 당시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상속 시점에 합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경 이사는 "특례 증여된 주식이 향후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 시점에 기업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철저히 관리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합산된 주식 가치에 대해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기존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정산된다.
특히 특례증여 이후 최종 상속 단계에서는 일부 인적 요건 부담이 완화된다. 이미 특례증여를 통해 경영권 승계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는 피상속인(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는 상속 시점까지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서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
세무적 이점 외에도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생전 특례증여의 장점이다. 또 증여세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5년)은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고용 유지나 자산 처분 제한 요건이 없다.
정성경 이사는 "가업특례증여와 가업상속공제는 단절된 제도가 아니라 최종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로 완성되는 연계 프로세스"라며 "나중에 합산되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미루기보단, 가업 성장 주기와 경영자의 연령을 고려해 생전에 주식 가치를 묶어둬야 향후 승계 작업이 원활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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