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음주강요·감찰묵살 의혹 "소방청 아닌 국조실 조사" 지시 징계·형사처벌·구상청구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다. 회식 음주 강요와 감찰 조사 요구 묵살 의혹을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이 들여다보도록 해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조사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와 감찰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A씨의 약혼자와 유족은 A씨가 생전 회식 이후 여러 차례 구토를 했고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광주소방본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소방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유족과 소방노조가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찾은 뒤 지난달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소방본부는 당시 감찰 요구가 있었지만 정식 민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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