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말다툼하다 화나서" 친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재판행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16:21

수정 2026.06.11 16:21

존속살해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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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평소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 휴대폰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내역, 상처 부위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양형 자료도 수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