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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합 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6.06.11 17:00

수정 2026.06.11 17:00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서 보고

경기도, '담합 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서 보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서울시·경기도·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내부 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과정에 체결한 추가 약정(기존주택 처분·추가주택 구입금지 등)에 대한 차주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점검 결과 약정을 어기고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금융회사는 적발시 대출 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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