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은 각각 반대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간 노동계, 경영계가 각각 주장해 온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논의 및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부결로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및 사업체 경영 불확실성 확대 △개인별 근무강도·환경이 상이한 특고·플랫폼 종사자 특성 △불명확한 근로자성 △최임위 권한 밖 의제 등을 이유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되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임금·산업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가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최임위 산하 도급근로자최저임금전문위원회 설치'라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최임위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며 "말로는 노동존중과 적정임금 보장을 외쳤으나 그를 위한 행동과 실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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